우리 모두 소방차에 양보하자 ! 양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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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모세의 기적』주인공을 찾습니다. -
- 소방차에 길 터주는 모범 운전자를 찾아 표창하기로 -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도민을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연중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교통정체와 같은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제 도로상에서는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표창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그리고 양보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도내 17개 소방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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