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아파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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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로 유사시 신속한 대피 활용 -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에서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이나 교육당국 등에서는 방범 등을 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닫아놓도록 하였는데 반해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으로 쓰도록 하고 상시개방토록 지도해왔다.
이에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구백 경산소방서장은 “아파트화재 특성상 피난로가 제한되어있는 측면이 많다”면서 “기존 아파트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상시개방이 어려울 경우 자동개폐장치설치를 통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으며 2016. 2. 29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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