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 대상 성폭력·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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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5. 23. 대구가톨릭대학교 1~4학년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예방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 이후 대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특정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설명하고, 더불어 성범죄자가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취업 제한 등 불이익 규정된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김해출 경찰서장은, “한창 혈기왕성한 대학생 시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면 자칫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대학생들이 없도록 스토킹 등 범죄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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