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4월 음주운전 특별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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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양시창)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4월 한달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매일 주간 2회 야간 1회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교통과에서 야간시간대 유흥가 또는 식당가 중심으로 단속을 하여 단속시간 과 지점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이 없는 주간에 음주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이 있었으나, 4월부터는 교통과와 파출소 합동으로 매일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단속 횟수를 늘리고, 단속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 단속체제로 변경하여 경산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시창 서장은,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며 사고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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