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시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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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1일부터 도로가 협소하고 인구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하양읍 사기리, 용성면 용산리· 매남4리 3개리에 마을택시 2대를 지정하여 시범 운행한다.
해당마을 주민이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을대표자(이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며, 운행횟수는 읍면당 주 5일(1일 1회 왕복)을 기준으로, 이용시간 등 운행전반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자, 주민, 마을택시 운전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주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마을택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는 1인당 100원, 읍면소재지까지는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경산시에서는 지난 3월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결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하양읍과 용성면에 각각 1대의 마을택시를 지정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은 “마을택시가 운행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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