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 및 제2차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
페이지 정보

본문
보고회 개최로 규제개혁 추진 내실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산시 14일(목) 부시장 주재하에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을 대상으로「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 및 제2차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시달된「자치법규 규제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감축대상 규제사무 25건에 대한 추진현황, 미 추진 사유, 타 시군 추진 사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 시한인 10월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사무가 전부 감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강력 지시했다.
또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선과제 9건 중 중앙규제 5건은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 하였으며, 지방규제 4건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 기업애로사항인 「공장진입로 확포장」은 일부 수용하여 현행 도로를 포장하기로 통보했으며, 「압량면 공업용수 인입요청」건은 공업용수 공급은 산업단지만이 가능하므로 기 조성된 경산시 산업단지현황과 경산제4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추진 중에 있음을 대안으로 안내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는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이, ▶ 농업진흥구역 내 사료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농수산업 활성화분야’과제,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중.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건을 개선하는 ‘소상공인 육성분야’과제 ▶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규정 개선 건의, 건축물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등 산정방법 개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소음 진동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폐지등 ‘중소기업 지원분야’ 과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예비허가제 폐지, 의료급여 제2선택 병원 지정완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대상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분야’ 과제 등 4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 모색 및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질의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학홍부시장(규제개혁T/F팀 단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예로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이 공허한 구호가 되는지 투자와 고용활성화를 달성하는 교두보가 되는지는 지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등록규제 10%감축 달성으로 정부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의 업무 행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두도시 경산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 이전글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14.08.20
- 다음글경산시,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우수기관 선정 14.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