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4-12-26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11-20 05:11

본문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시설 주변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립도서관, 2024년 경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최우수’선정
  제16회 청도군 새마을 서예대전 시상식 개최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이어 “짚롤러코스터” 개장
  경산시립도서관, 2024년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청도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영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조정 시행
  경산시 태권도스포츠클럽 올해도 우수한 성적
  장산중. 직접 담근 김치로 어르신들에게 나눔 실천
  독감 확산 방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경산시, 경상북도 주택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한 식생활 하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경산고, 창의·융합 탐구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청도자봉 힐링봉사단 발대식 개최
  영천시, 중앙선 KTX-이음 연장 운행기념 팸투어 진행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영천시, 2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대상’수상
  제3기 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 개최
  이래도 자기 영토라 우기는가 ?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