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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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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2-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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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한시특별지원(2)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7,0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053-810-6623~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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