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지도·단속을 한다.
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 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축산진흥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 이전글경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재개장 23.09.16
- 다음글경산시,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교류협력 MOU 체결 23.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