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 재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해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 파쇄기 등 전 기종(75종 614대)에 대해 임대료 및 배송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열 기자
- 이전글경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23.01.14
- 다음글경산시, 새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23.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