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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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하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 보유 재산 기준을 1억1천8백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 ◇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까지 확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 원 제한기간을 완화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이 미치길 바라며,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하여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7월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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