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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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원(69,000건)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연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ARS(1899-9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 명, 납부금액 등이 조회되어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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