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은 6월 30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와 세무서가 함께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합동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인기자
- 이전글2020년 경산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20.05.19
- 다음글경산시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 재개 20.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