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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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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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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5천7백만 원(99,438건)을 10일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20.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 대신 “지방세입”란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포함 17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원 증가했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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