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페이지 정보
본문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청도․봉화와 함께 3월 15일(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산시가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으로,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북도지사 방문 시 여러 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다방면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최초사례로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가 일정규모(시‧군‧구 100명)이상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가 선포되었으며,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 유예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정으로 특별방역조치와 방역물품 공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 이전글경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준비에 만전 20.03.23
- 다음글경산시,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추진 20.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