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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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4월~5월 부과 분 중 일부감면을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경산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추진 등으로 인해 상가를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상권이 현재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판단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규칙 제27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감면 구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은 18,814개 업체로 종사자만 4만4천명에 넘으며 지원액도 1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의 지침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다만,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 되며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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