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가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35일간 10인 이상 관내 609개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1968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후 올해 42회째를 맞은 광업·제조업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체명, 조직 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매출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넷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통계 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니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응답으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정보통신과(☎053-810-5184~6)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전글새로운 국제교류도시 러시아 사라토프시 경산시 방문 19.06.12
- 다음글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