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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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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6-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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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98,615건)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1월,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64억 원(32,263건) 징수하여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5%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남인호 세무과장은 “경산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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