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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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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7-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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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5천23건, 2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세액의 1/2이 부과(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 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1899-9888),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복 세무과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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