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세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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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7월 22일 ~ 8월 31일까지 40일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6월 30일 기준 외국인 체납세는 4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47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3억 2천9백만 원(83.1%), 지방소득세 5천5백만 원(10.8%)으로 외국인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는 『외국인 체납세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여 시 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 사항 정비 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체류허가 신청 시 체납확인 및 납부고지를 위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만성적 외국인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양훈근 징수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류지 정비 및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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