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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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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9-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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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57억 원(104,772건)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4.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5.45% 상승, 공시지가 10.99%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간 세액의 2분의1)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추석 연휴로 인해 납기를 잊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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