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7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였으며 시 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제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공평세정 구현을 위하여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하양읍,「하양체육공원 시범 운영」시작 18.05.04
- 다음글경산시 RFID(무선인식)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확대 18.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