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면 사월지구 지적재조사로 바른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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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남산 사월지구 326필 349천㎡에 대해 2018년 1월 4일 사업지구로 지정받아(경상북도 고시 제2018-8호)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산 사월지구(남산면 사월리 510-4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0%)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8년 1월 4일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이번 남산 사월지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되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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