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면 흥산리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 없는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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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3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달 11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 지충현)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남천 흥산3지구의 242필 토지면적 139,850.8㎡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지었다.
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6월 1일 확정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정영춘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사업 완료로 흥산리 전체가 GPS 지적측량으로 세계측지계 좌표값을 가지므로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태 이웃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하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지 이용을 소유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유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권유했지만, 이웃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 지적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또한 금년 추진 중인 평산지구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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