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8월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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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8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4,568건 18억8000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원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경산시 주민세 증가는 압량신대부적, 옥산 중산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신설법인의 증가로 전년보다 3.2% 증가 하였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세를 비과세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 모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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