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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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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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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적재량 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총 4천3백2십만 원의 예산으로 약 288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 원 이내로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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