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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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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8-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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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특히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 요청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공무원․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 운영된다.

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 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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