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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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8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2,119건, 19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5.16%, 공동주택가격 11.47% ,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했고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하양, 압량등 아파트분양, 신축원룸 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특히 지특법 개정으로 종전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35개로 확대 전년까지 재산세 100% 감면했으나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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