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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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단속 실시,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산시는 1일부터 영남대(북부동), 대구대(진량읍), 대가대(하양읍)등 대학 주변 원룸지역과 시가지 주요 취약지에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시 본청과 15개 읍면동이 합동으로 강력한 야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도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법투기ㆍ소각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태료 부과액의 20%) 제도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이자 거리 미관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면서 일부 부도덕한 시민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한편, “쾌적한 경산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더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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