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2-04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04 05:59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달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체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전체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산 전체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053-810-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박쥐정치
  전통과 현대의 만남, 2025 청도군 정월대보름 화합의 대축제
  청도군, 행정혁신을 선도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청도군,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경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영천시, 저소득층 암환자에 연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지원
  경산시립박물관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
  주택화재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BEST WHITE/DARK HAT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