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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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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9-0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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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91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상향 적용 임시 특례가 시행됐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이상에서 2,500이상으로 상향 적용된다.

,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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