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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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한다.
법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야 한다. 자유롭게 흐르는 물은, 깨끗하며,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평화롭다. 그러나 물이 역류(逆流)하면, 물 자체는 탁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며, 불안하게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단어의 바른 해석과 올바른 상황을 판단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재판이라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 중 첫 번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서 사진을 확대했다고 조작이라고 한 것이다. 물체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현미경을 물체를 보기도 한다. 이때 보고자 하는 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과속사진도 확대했으니 조작으로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비아냥을 하기도 한다. 확대라는 단어의 올바른 뜻은, 크고 더 확실하게 본다는 것이며, 조작의 뜻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법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일까봐
헌재의 윤석렬 전 대통령의 재판은, 찌지 않은 빵을 찐빵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되어 있는데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졌다. 또한, 검찰의 증거는 채택하면서 피청구인의 설명은 듣지 않았고, 기록경기처럼 초시계도 등장시켰다. 사실을 ‘그럴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어로 피상적으로 판단했으며, 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그러나’라는 단어로 사실화했다.
임진왜란 전 일본에 갔던 통신사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상을 묻는 선조의 질문에 황윤길은,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김성일은, "그의 눈은 쥐와 같아, 마땅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말했다. 후일 병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나도 어찌 왜적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일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다.
판사들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법을 연구한다고 까불기 전에 초등학교에 가서 단어의 뜻 이해, 문장의 올바른 사용, 초등학생들의 회의 진행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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