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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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왕복 6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막고 7m 높이의 철제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도로 점거 불법 농성이 계속되자 전남 경찰청은 자진 퇴거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 물리적 진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은,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처장은 정수리에 3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도 전치 3주,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한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 처장이 상처를 입었으니,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의 부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들의 논리는, 경찰은 노조가 불법시위를 해도 물리적인 공권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노조는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는 공권력에 폭력을 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지난 5월 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발생한 민주 노총 강원지부 임원 양 모 씨가 오전 9시 35분경 자기 몸에 화학물질을 부어 분신을 시도했고, 5월 2일 사망했다. 양 씨는,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분신 전 양 씨는 자신이 결백하고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신했다고 진술했다, 민노총은, 노조 탄압이 분신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했다. 개인도 아닌 절대권력의 노조 임원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살했다는 이유가 사실인가?
현대사에 들어와, 열사(烈士), 의인(義人), 유공자(有功者)가 많아졌다. 시위나 데모하다가 죽으면 열사가 된다. 성희롱하다가 발각이 되어 흔한 말로 쪽 팔려 죽어도 의인이 된다. 뇌물을 받은 것이 창피해 죽어도 의인이 된다. 권력이 있으면 사건과 관계없어도 유공자가 된다. 이런 열사. 의인, 유공자는 짝퉁이고 사이비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 재건을 위해 희생했던 호국영령들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단체, 사이비 열사, 사이비 의인, 사이비 유공자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보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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