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바보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이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受託: 다른 사람의 사물이나 책임 또는 일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인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86가지의 특혜가 있다. 1년에 1억 5500만 원의 세비뿐 아니라, 5000만 원의 입법, 특별 활동비도 모자라 명절휴가비, 야근 식비, 업무용 택시비까지 나온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KTX는 무료이다. 거짓말을 해도 면책,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 있다. 보좌관 9명의 월급도 국가에서 지급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하지 않는다면 바보이다. 마찬가지로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국가의 미래나 국민을 위하는 본분을 모른다면 바보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정쟁(政爭), 검수완박이나 포풀리즘과 같은 엉터리 입법, 비례위성 정당이나 위장 탈당 등의 초등학생도 아는 꼼수, 방탄, 혈세 낭비 등이다. 또한, 공약을 지킬 생각도 없다. 그들이 하는 공약은, 당선될 때 이미 사문화되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다음 공천과 당선만이 관심사일 뿐이다. 서로 싸우다가도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리고 선심 예산을 처리할 때에는 하나가 된다.
도둑질을 막지 못한 잘못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국회의원직을 구걸하려는 동냥아치와 다를 바 없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은 바보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도둑질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도 없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개념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무조건으로 지지하는 추종자들도 바보이다. 도둑질도 잘못이지만 도둑질을 방임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의 역사적 결과는, 사이비 추종자들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이전글조기교육은 강제 주입이 아니다. 23.05.09
- 다음글정교(正敎)와 사이비 23.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