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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물. 물 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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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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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 부족 국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으로 불리며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의 넉넉함을 자랑했다. 어느 가정이나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물이 콸콸 나오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낙동강, 금호강에 항상 물이 흘러 일상생활에서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 근거는 무엇일까?
 
물부족국가란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이 부족하다고 분류한 일군의 나라를 말한다. 강우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 기근국가, 1000㎥ 이상에서 1700㎥ 미만은 물 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 풍요국가로 분류한다.이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가능량이 1470㎥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고, 2000년 사용가능량도 1488㎥로 역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는 한편, 2025년에는 많게는 1327㎥, 적게는 1199㎥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갈수록 물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국가별로는 지부티·쿠웨이트·몰타·바레인·바베이도스·싱가포르 등 19개국이 물 기근국가로, 한국 외에 리비아·모로코·이집트·오만·키프로스·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벨기에·아이티 등이 물 부족국가로, 미국·영국·일본 등 119개국이 물 풍요국가로 분류되었다.특히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이지만,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는 한편,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계물포럼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에서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세계 물포럼(WWF: World Water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3년 간격으로 열리며, 세계물의 날(World Water Day)인 매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세계 물포럼(WWF)은 세계 각국의 정부ㆍ국제기구ㆍ전문기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 부족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수질관리 및 수재해 등 각종 물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회의내용은 주제별 과정(Thematic Programme), 지역별 과정(Regional Programme),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gramme)이 있으며, 이 밖에도 박람회ㆍ엑스포 등의 행사가 실시된다. 190여 개국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199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회 세계 물포럼이 63개국 500여 명의 참가로 개최되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 및 위생시설 확보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는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물포럼에서는 각국 정부가 식량안보의 선행조건으로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계 보전을 다짐하는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2003년 일본의 교토ㆍ시가ㆍ오사카(제3회), 2006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제4회), 2009년 터키 이스탄불(제5회), 2012년 프랑스 마르세유(제6회)에서 세계 물포럼이 열렸다.한편, 2015년 제7회 세계물포럼은 한국의 대구, 경북(경주)에서 4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우리나라의 물 부족 대응책
 
우리나라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 3월 수도법을 개정해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 중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에 대해 절수기 설치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2011년 11월14일 절수기 설치 대상자를 기존 건물 중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전체로 추가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수도법을 개정했다.강화된 수도법은 2012년 7월1일 이후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은 양변기 1회당 사용수량을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4ℓ에서 2ℓ,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7.5~9.5ℓ에서 5~7.5ℓ로 기준을 강화해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기존 숙박업(10실 이상)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골프장 제외)을 영위하는 곳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뒤인 2013년 5월14일부터 단속토록 했으며, 절수설비를 및 절수기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지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지도점검은 커녕 지역 내 절수기 설치의무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무 설치 사업장이 절수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며 심지어 공공기관 조차도 절수기 의무화 설치를 모르거나 안다 해도 예산상의 이유로 설치에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4.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구분과 설치기준과 고려사항
 
절수설비는 절수형으로 생산된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완제품을 말하며,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샤워헤드 포함)를 말한다
현행 수도법 제15조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교체 및 개량 시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환경표지를 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로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도꼭지(세면대 설치용, 주방용 등)를 설치하거나 수도꼭지 이전에 설치하여 물과 접촉하는 절수기기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다만,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인증 획득 여부를 제품 및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된 수도용 KC 마크를 통해 식별 가능하다.
 
5.환경인증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제품을 선별해 국가가 친환경상품임을 공인하는 마크이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제품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나타나 환경적이며, 자원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이다. 환경마크를 영어로 '에코라벨(eco-label)'이라 부르는데, 에코라벨에서 '에코'가 환경적(ecology)이고 경제적(economic)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Nordic), 캐나다, 일본 등 세계 40여 국가와 기관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5년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간 국제적 협의체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환경마크'는 소비자에게 환경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상품임을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하며,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인증을 받은 절수설비와 절수설비는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절수 성능과 위생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성 및 품질 또한 우수한 제품으로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greenproduct,go.kr)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하며 수도법 개정강화 이전에 인정받은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절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경산시의 물 절약 현황과 역할
 
경산시의 물 절약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지난 2010년 12월10일부터 옥곡동 동화프라임빌 아파트 516가구의 양변기와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무료로(시범) 설치하였으나 수도법이 개정 강화된 2013년 5월 이후 의무적으로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해야 하는 업소와 관공서에 안내 및 홍보 공문발송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 절수기 설치 협조공문을 절수기 의무설치 업소와 관공서에 발송하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설치 해당 업소와 관공서에 수도법 미이행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현장 지도점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4월부터 대구와 공동으로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경상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가 개정된 수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올해는 장마기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북지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661개소 평균 저수율이 51.0%로 평년보다 약 24.9%낮으며 7월 현재까지 올해 평균 강수량이 평년 같은 기간 대비 7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경산시는 물 절약을 위하여 개정된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기기와 절수 설비 설치를 더욱 홍보하고 권장하여 수도법에서 정한 업소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물 부족 문제의 가장 기본대책인 절수운동에 동참하게 하여야한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뿐이다.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국가적은 차원에서 수도법을 개정 강화하여 물 절약을 할 수 있게 입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취지에 맞는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행정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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