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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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도내 활동 중인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당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추구하고, 조직적·집단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내실 있는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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