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선거권자 신청을 통한 개표참관인 선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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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반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아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신청자격은 경산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며, 선정절차는 개표참관인 신청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경산시선관위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선착순 60명까지 접수 받아 개표참관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추첨에 의하여 최종 12명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11항 각호에 따르면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gb/gbyoungchun/sub1.jsp)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053-818-3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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