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페이지 정보
본문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 원(국비 142억 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 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 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 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 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사용이 제한된다.
- 이전글경북도,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19.09.06
- 다음글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19.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