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럴 때에는“꼭”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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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 |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 사망 - 재혼, 입양, 파양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 장애상태 변동 |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나 경산청도지사(053-722-5030~34)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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