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9년 12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109억 원(68,253건)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 해당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이전글휴스타(HuStar) 경북혁신아카데미 2기 교육생 모집 19.12.16
- 다음글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19.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