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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사 시작은 직불금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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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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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0,000㎡)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밭 55만 원/ha, 조건불리 65만 원)되었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는 지원단가를 매년 5만 원/ha 인상해 70만 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올해 직불금 지급내역을 우편 발송해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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