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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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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5-0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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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31일 종료됨에 따라, 61일 이후부터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2021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 가능)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변경, 해제 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지연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임대차 신고제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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