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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의 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줄 농지 임대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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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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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창농, 준비과정에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 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31일까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문의사항 있을 시 전화((054-339-7292) 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영천시장 최기문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 구입과 임대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농업·농촌의 초석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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