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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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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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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동참하고자 배출가스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한다.

영천시는, 추후 환경부 지침 시달 후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해, 4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4등급 경유 차량은 총 4,883대이며, 사업비는 총 10804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차량 등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영천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상세한 선정 방식 및 지원 기준은, 3월경 당해 연도 지침 확정 후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된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깨끗한 대기질 조성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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