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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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적절히 나누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안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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