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署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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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25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갖은 뒤 주요교차로, 사고다발지점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을 가시적인 단속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장갑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단속 장비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민문기 서장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교통사고예방에 힘쓰겠으며,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영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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