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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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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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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14일부터 531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비대면(온라인) 신청 접수를 최초 실시하며, 비대면 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비대면 신청 접수 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수혜자 중 2021년과 2022년의 직불 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가이며, 개별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방문 접수 기간은 44일부터 53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자, 2021년과 2022년 직불 등록정보 불일치자,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으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100 ~ 20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 등록자, 관외 경작자 등의 구분에 따라 별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동의 집중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12,951농가를 대상으로 186억 원(8,450ha)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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