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페이지 정보
본문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7.6(화) 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첫 점검이다.
합동점검반은 경찰, 시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되며 통학버스 신고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종합보험 가입·운행기록일지 작성 및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하며, 기존 운영자·운행자만 이수하였던 안전교육을 동승보호자로 확대하여 이수해야 한다.
영천경찰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통학버스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의무 시설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진기영 기자
- 이전글영천시, ‘하계 휴가철 영천관광 SNS 이벤트’ 실시 21.07.09
- 다음글‘영천 행복마을 스타빌리지 23호’현판식 개최 21.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