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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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한방・마늘 산업특구를 신청하여 지난 8일 최종 지정됐다.
영천의 한방・마늘 산업특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해 영천 마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한방진흥특구 면적의 104ha에서 마늘 재배면적이 1,185ha로 추가되어 총 1,289ha가 한방·마늘 특구 면적으로 지정됐다. 2023년까지 마늘분야 312억이 추가된 649억 원으로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고 농지법, 주세법 등 특례 6건이 활용된다.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96년도 이후 취득필지에 대하여 위탁경영 또는 개인 간 임대·사용대가 불법이지만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가 적용되어 개인 간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그 외에도 마늘 홍보 및 특화 사업 추진 시 주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허법, 도로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시켜 생산자 및 가공・식품업체, 브랜드 개발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돌아가 마늘 산업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은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로, 올해 영천의 마늘 재배면적은 총 1,222ha로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이 전국 2위, 경북 1위에 해당한다. 또, 평균 생산량은 25천 톤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8~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신녕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2년간 마늘 수출을 위한 전문수출단지조성 및 깐마늘 수출 상품화 설비 등을 설치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 영천마늘이 수출 길에 나선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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