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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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
토지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변함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 지적담당
지적(地籍)은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지적담당에서는 땅의 모든 정보를 관리ㆍ운영하기에 토지분쟁 전문상담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길 찾기, 땅 찾기 모두 찾아드리는’ 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아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재산조회 서비스로 시민들의 땅을 찾아준다.
◆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실명제 운영 등을 추진하며, 매년 평균 8,500건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경계분쟁! 반듯하게 시원하게 해결’ 지적재조사담당
지적재조사담당은 땅을 반듯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토지 관련 전문해결, 상담방문 언제든 환영!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지적(地籍) 관련 업무로써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한 땅 분쟁에 대하여 사전예방이나 민원불편을 해결해주는 곳이 지적정보과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중심 편익을 위한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정목표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를 실현코자 항상 시민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임 하겠다”고 전했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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